성공사례



경계침범/점유취득시효경계확정,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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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원고) 경계확정의 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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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원고)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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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년 전에 전을 매입하면서 전 앞에 법인 소유의 폐쇄된 도로를 사용해옴. 

당시 매도인은 땅이 도로지만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며, 법인이 청산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 무방하다며 판매.

의뢰인은 도로를 흙으로 메꿔 농작물을 심고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앞으로가 걱정된다며 명의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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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2. 원고가 피고에게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변호사닷컴이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청산한 법인으로 확인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했으나, 소송 중에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하여 측량이 불가함을 확인하여 취하 후 경계확정의 소 재진행. 

경계확정의 소 제기 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였으나, 청산종결 법인이라도 잔여재산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여전히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을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하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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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하여 승소. 

이후 통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 

조정 절차 통해 감정 진행 후 강제조정 결정 내려져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 (점유취득시효 주장한 부분 전부 인용)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함으로써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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