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경기 이천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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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승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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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금 및 이자 약 6,600만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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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소재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해당 조합이 이천 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기 전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7,000만 원을 납입.

이후 조합에 탈퇴 신청을 했고, 조합 측은 원고의 탈퇴 신청을 받아들여 기납부된 분담금 중 2,000만원을 공제하고 5,000만원을 추후 환급하기로 약정.

그러나 이후 피고가 설립되어 설립인가까지 신청하였음에도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환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과 함께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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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은 ‘조합 가입탈퇴(계약해지) 요청서’ 양식을 마련하면서 “조합 가입 시 납부한 2,000만 원을 포기하고, 이사회를 통한 정식 조합원 탈퇴 후 약 한 달 이내에 5,000만 원을 반환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부동 문자로 기재해 놓음.

또한 조합 설립인가 신청 당시, 원고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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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부한 분담금 중 환급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의뢰인 총 66,000여만원 환불받으며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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