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공급계약서

▲계약 해지 요청서

▲환불 요청서 (계약금 1,000만원 반환)

의뢰인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의 오피스텔의 분양광고 문자를 받고 관심이 생겨 문자에 포함된 링크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
그로부터 10분 뒤, 분양대행사에서 의뢰인에게 분양홍보관 방문 예약을 유도하는 문자를 보냈고, 의뢰인이 답장하지 않자 전화를 걸며 홍보관 방문을 권유.
분양홍보관에 방문한 의뢰인에게 분양사 직원들이 해당 오피스텔의 장점을 설명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
특별 프로모션 진행 중이라 혜택을 적용해 준다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품권을 지급한다며 계약을 종용.
의뢰인은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됨.
계약 직후부터 분양사의 권유에 의해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결국 분양사 측에 해제가 가능한지 물었으나, 분양사는 '계약금 전부를 입금한 후 이를 위약금으로서 포기해야 해제가 가능하다'라며 거절.

의뢰인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계약 해지 요청서, 환불 요청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공급계약서
▲계약 해지 요청서
▲환불 요청서 (계약금 1,000만원 반환)
의뢰인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의 오피스텔의 분양광고 문자를 받고 관심이 생겨 문자에 포함된 링크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
그로부터 10분 뒤, 분양대행사에서 의뢰인에게 분양홍보관 방문 예약을 유도하는 문자를 보냈고, 의뢰인이 답장하지 않자 전화를 걸며 홍보관 방문을 권유.
분양홍보관에 방문한 의뢰인에게 분양사 직원들이 해당 오피스텔의 장점을 설명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
특별 프로모션 진행 중이라 혜택을 적용해 준다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품권을 지급한다며 계약을 종용.
의뢰인은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됨.
계약 직후부터 분양사의 권유에 의해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결국 분양사 측에 해제가 가능한지 물었으나, 분양사는 '계약금 전부를 입금한 후 이를 위약금으로서 포기해야 해제가 가능하다'라며 거절.
의뢰인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계약 해지 요청서, 환불 요청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