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의뢰인 철거, 토지인도청구등 소송 승소

원고(반소피고, 의뢰인)는 학교법인으로 1972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 함.
원고 토지에 다른 사람인 피고들(반소원고, 상대방)이 건물을 짓고 토지 일부를 무단점유 중.
소유권이전일부터 파악되지 않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어 그에 따른 세금 발생.
이에 원고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섬.
원고는 건물 및 토지 인도·명도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그 후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들 건물에 대한 철거와 토지인도 소를 제기.
반면 피고들은 반소(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청구를 제기.

피고들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정 여부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매매, 증여,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임이 요구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민법상 소유권 귀속관계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됨.
하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의뢰인 철거, 토지인도청구등 소송 승소
원고(반소피고, 의뢰인)는 학교법인으로 1972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 함.
원고 토지에 다른 사람인 피고들(반소원고, 상대방)이 건물을 짓고 토지 일부를 무단점유 중.
소유권이전일부터 파악되지 않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어 그에 따른 세금 발생.
이에 원고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섬.
원고는 건물 및 토지 인도·명도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그 후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들 건물에 대한 철거와 토지인도 소를 제기.
반면 피고들은 반소(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청구를 제기.
피고들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정 여부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매매, 증여,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임이 요구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민법상 소유권 귀속관계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됨.
하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