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서울 양천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승소사례




                                                   


            



의뢰인들은 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입하며 가입. 


계약 당시, 조합 추진위원회는 "1. 계약일로부터 1년 내 조합설립 인가 또는 1년 6개월 내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접수를 이행하지 못할 시, 2.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지정 순번에 의해 배정된 동·호 불만 및 시공사 선정 불만 시의 사유로 조합원의 조합가입 철회 또는 탈퇴 희망 시 조합원가입계약 해지와 함께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 조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함.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의뢰인들은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원금을 잃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모집 및 위와 같이 모집한 조합원들의 부담금 납부가 필수적이고,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조합원 부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


해당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


또한 조합 규약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불 보장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


하지만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은 납입금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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