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기타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승소사례









의뢰인은 관공서측으로, 해당 통행로 일부를 이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기부채납확약서를 작성함. 하지만 이전 소유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통행로가 경매에 넘어갔고, 상대방인 B측이 경매를 받음. 이전 소유자가 통행로 일부에 대해 기부채납을 약속했기에 의뢰인한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상대방이 철제 펜스를 치는 등 통행방해함.


해당 통행로는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도로 대부분 펜스에 가려지다 보니 차량은 물론이고 사람들 통행조차 힘들었음. 이에 마을 주민들에 대하여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의 사용, 수익에 제약이 따를 경우 이로 인한 손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거라고 보았음.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이용하는 자가 해당 통행로에 관하여 권리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 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특정인에 대하여만 통행방해 등을 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됨. 따라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를 제기함.




상대방 측에서 처 놓은 철제 펜스로 인해 차량 통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을 채권자로 특정하는 것, 상대방(채무자)은 경매 당시 경매물건정보에도 해당 토지가 도로로 이용 중임이 명시되어 있어 충분히 이를 인식하였음에 대한 입증여부.




법원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로 해당한다고 보아 채무자가 철제 펜스를 치는 등 이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들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봄.


또한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로 계속 이용되고 있었고, 채무자 역시 경매물건정보 등 통해서도 공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매수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철제 펜스 철거를 해야한다고 판결함. 


다만 의뢰인(관공서)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고 통행권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채권자로 지정된 마을 주민들에 대하여 청구한 내용은 받아들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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