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년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1차와 2차에 걸쳐 총 8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며 가입.
계약 당시, 조합 측은 "1.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2. 사업 승인 이후 동·호수 추첨 시 동·호수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 가입의 철회 또는 조합 탈퇴 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함.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의뢰인은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원금을 잃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조합이 토지매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
우선 조합 측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해 가압류 결정 이후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조합의 대응이 없어 소송으로 진행.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피고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와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무효라고 판단.
또한 조합 측에서 안심보장약정으로 환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했고, 위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
의뢰인은 2021년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1차와 2차에 걸쳐 총 8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며 가입.
계약 당시, 조합 측은 "1.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2. 사업 승인 이후 동·호수 추첨 시 동·호수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 가입의 철회 또는 조합 탈퇴 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함.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의뢰인은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원금을 잃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조합이 토지매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
우선 조합 측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해 가압류 결정 이후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조합의 대응이 없어 소송으로 진행.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피고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와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무효라고 판단.
또한 조합 측에서 안심보장약정으로 환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했고, 위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
법원은 납입금 전액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