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계침범/점유취득시효토지인도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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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대방)가 피고들(의뢰인)에게 이 사건 담장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담장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고자 소 제기함. 

피고들은 이 사건 담장을 피고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담장의 설치에 관하여 양해 또는 동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담장의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에 관하여 일종의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의뢰.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 등으로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함. 

이 사건 담장은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된 것임을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





재판부는 이 사건 담장 철거에 있어 피고들 의무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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