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2020년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각각 약 8천만 원, 7천만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납입하며 조합원으로 가입.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토지매입률 70% 이상"이라는 설명을 들었음. 또한 조합 측은 조합설립은 된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겠다고 설명하며 "인가를 못 받으면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함.
하지만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신고수리를 받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으나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데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
조합 측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에도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 또한 사업 부지 확보율 관련해 "토지매입률 70% 이상"이라거나 "대부분의 토지가 확보되었고 이른 시일 내에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기망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피고 조합 측이 공동하여 원고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써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법원은 납입금 전액 각각 약 8천만 원,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조합 측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 확정. 재산명시 신청하여 명시기일 잡혔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 감치재판개시 결정 내려짐. 조합 측에서 판결금 및 소송비용 지급받은 후 사건 종결.
의뢰인들은 2020년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각각 약 8천만 원, 7천만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납입하며 조합원으로 가입.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토지매입률 70% 이상"이라는 설명을 들었음. 또한 조합 측은 조합설립은 된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겠다고 설명하며 "인가를 못 받으면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함.
하지만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신고수리를 받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으나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데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
조합 측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에도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 또한 사업 부지 확보율 관련해 "토지매입률 70% 이상"이라거나 "대부분의 토지가 확보되었고 이른 시일 내에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기망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피고 조합 측이 공동하여 원고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써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법원은 납입금 전액 각각 약 8천만 원,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조합 측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 확정. 재산명시 신청하여 명시기일 잡혔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 감치재판개시 결정 내려짐. 조합 측에서 판결금 및 소송비용 지급받은 후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