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서울시 관악구의 공원부지를 소유한 토지주들로, 일몰제 시효를 앞둔 20년 6월자 고시를 통해 또 다시 도시공원으로 땅이 묶여버림. 20년을 기다려 재산권 행사를 눈 앞에 두고 또 다시 사유재산을 침해받게 된 토지주들이 행정행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
의뢰인의 토지는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지 않았고, 경사도가 5도~7도의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며 주거지 및 도로와 인접한 곳이었을뿐 아니라, 공원구역 내 토지는 지목이 '임야'여야 함에 반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었음. 또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가 2등급인 지역, 또는 생태 자연도 2등급 권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거나 항공사진이나 현장조사에 의해 양호한 식생이 분포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절반이 3등급,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다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고 '전'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잡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 공원으로 조성되기 적합하지 않은 토지였음.
명경(서울)은 '행정계획을 세울 시 고려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누락하였으며 이는 재량권 남용이 명백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결과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 모두 취소' 판결.
의뢰인들은 서울시 관악구의 공원부지를 소유한 토지주들로, 일몰제 시효를 앞둔 20년 6월자 고시를 통해 또 다시 도시공원으로 땅이 묶여버림. 20년을 기다려 재산권 행사를 눈 앞에 두고 또 다시 사유재산을 침해받게 된 토지주들이 행정행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
의뢰인의 토지는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지 않았고, 경사도가 5도~7도의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며 주거지 및 도로와 인접한 곳이었을뿐 아니라, 공원구역 내 토지는 지목이 '임야'여야 함에 반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었음. 또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가 2등급인 지역, 또는 생태 자연도 2등급 권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거나 항공사진이나 현장조사에 의해 양호한 식생이 분포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절반이 3등급,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다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고 '전'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잡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 공원으로 조성되기 적합하지 않은 토지였음.
명경(서울)은 '행정계획을 세울 시 고려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누락하였으며 이는 재량권 남용이 명백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결과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 모두 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