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계침범/점유취득시효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방어 성공사례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방어 성공





피고(의뢰인) 소유토지 상의 공장건물이 인접지인 원고 소유토지를 상당부분 침범,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제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소유 공장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었으나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1994. 1. 6 건물을 취득한 이래 점유취득 시효기간(2014. 1. 6)이 경과하도록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없다고 주장. 

반면 원고는 1994년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A씨의 공장 건물은 찾아볼 수 없고, 2002년 이후에서야 지상에 건물이 관측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출하며 점유개시 시점이 2002년부터라 20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





법원은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의 자주점유 인정.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부동산의 점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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