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경기 김포시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조정 해결사례








의뢰인은 경기 김포시에서 조합사업을 추진 중이던 A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만 내면 나머지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을 진행한다는 설명을 듣고 3500만 원을 납입하며 조합원 가입. 1년 뒤에 조합으로부터 집단 대출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 조합원들이 알아서 변경된 기한에 맞춰 중도금을 마련해 납입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됨. 의뢰인은 불응했고 조합은 특정기일까지 소명하거나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원에서 제명하겠다고 안내. 업무추진비와 위약금을 공제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어 증액을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담당변호사 검토 결과 A 조합 측에서 중도금 납입 기한 일정을 변경한 것은 총회의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었음. 다만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A조합의 사업부지 내에 학교배정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안이 해결되기 전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없음을 확인. A조합의 경우 가입 이후 5년이 지날 때까지 조합설립인가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행불능 상태라고 판단. 이에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하지만 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을 신청. 





총 납입금액 3500만 원 중 업무대행비 1000만 원을 공제한 2500만 원에 대해서만 조정신청 하였고, 그 중 의뢰인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됨. 이는 초기 상담 시보다 9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부당이득금반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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