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사기토지 매매대금반환 협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A 씨로부터 좋은 땅이 있다며 경기도 소재의 땅을 소개받아 대금 4900만 원을 부동산 업체 계좌로 입금. 이후 A 씨는 토지를 변경해 주겠다며 충청남도 아산시 토지를 소개해 줌. 하지만 토지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땅이 변경되어 매매 대금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서는 이후에 작성하자며 추가 대금 220만 원까지 요구. 

의뢰인은 추가 매매 대금까지 납입 후 계약 체결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 업체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의뢰인의 막도장이 날인된 완성된 매매 계약서를 전달. 게다가 토지 매입 후에도 업체가 등기를 해주지 않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함.  이에 이상함을 느껴 업체에 투자금 반환 요구했으나 거절.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토지를 소개해 준 A 씨는 알고 보니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 직원. 업체가 흘린 개발호재는 사실이 아니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판매.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업체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토지의 지분 대부분을 다른 매수자들인 제3자에게 이전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부동산의 소유 현황 및 개발행위 가능성 여부 등에 관하여 고의로 속이거나 고지하지 않았던 점,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내용증명 발송하고 소 제기.





업체에서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이에 고소를 취하. 의뢰인 토지매매대금 5120만 원 전액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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