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 조정 성공사례




▲ 의뢰인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조정 성립





의뢰인(원고)은 1985년 토지매매 후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마쳤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제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지 못함. 

추후 소유권이전등기 진행하기로 하고 매도인과 합의하에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

타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토지의 각 1/2 지분 소유자 피고 2명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진행 중, 피고 1이 사망하여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진행. 

이후 의뢰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라는 강제조정 결정문 받음.

피고 1의 소송수계인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아 1/2 지분은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1/2 지분 소유자인 피고 2는 이의신청.

이후 피고 2와의 1심 계속 이행 후, 피고 2와 다투던 부분에 대해 1심 패소.

1심 패소 후 제이앤케이에 항소심 위임.





항소심에서 기존 1심에서 주장하던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주위적으로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함께 진행.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담은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 조정으로 회부.





조정 사건에서 피고는 조정 결정 확정일에 원고에게 해당 토지 중 1/2 지분을 7,0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하며, 피고에게 매매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하라고 판결.

조정 결과에 대해 쌍방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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