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반소원고, 의뢰인)는 포천에 위치한 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로, 해당 임야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와 인접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 천막 시설과 담장이 피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됨. 원고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음은 물론, 20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함. 이에 피고는 타주점유를 주장하며 점유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소송 및 점유 토지 위에 있는 구조물들에 대한 철거 소송을 제기.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및 자주점유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조물들의 설치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실인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자주점유에 대해서도 원고의 신축 건물이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바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반면,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은 인정 되는 바 피고의 소유권을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천막, 담장 및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점유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판단함. 반소 승소.
피고(반소원고, 의뢰인)는 포천에 위치한 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로, 해당 임야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와 인접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 천막 시설과 담장이 피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됨. 원고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음은 물론, 20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함. 이에 피고는 타주점유를 주장하며 점유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소송 및 점유 토지 위에 있는 구조물들에 대한 철거 소송을 제기.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및 자주점유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조물들의 설치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실인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자주점유에 대해서도 원고의 신축 건물이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바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반면,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은 인정 되는 바 피고의 소유권을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천막, 담장 및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점유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판단함. 반소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