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양계약해제도시형생활주택 분양계약해제 합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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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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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및 납입금 1,000만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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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분양대행사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의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됨.

해당 문자에 "즉시 입주 가능, 중도금 전액 무이자, 무상 옵션 혜택"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

또한 의뢰인이 해당 문자에 함께 첨부된 링크를 통해 관심고객 등록을 하자, 대행사 직원은 문자로 분양홍보관 위치를 안내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홍보관 방문을 권유.

의뢰인이 홍보관에 방문하자, 직원은 지금 계약하면 프로모션 진행 중이라 공급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우선 계약금 5% 중 1,000만 원만 우선 입금해도 된다며 계약을 독촉.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1,000만 원과 플러스 옵션 계약금 일부를 즉시 납입하며 계약서 작성.

너무 성급하게 계약금을 입금한 것 같아 다음 날에 직원에게 계약 체결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대행사 측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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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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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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