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및 납입금 2,000만원 반환

의뢰인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수신하게 됨.
발신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 증정할 테니 자신이 근무 중인 인천 서구 소재의 상가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상가와 관련하여 설명만 들어볼 것을 권유.
의뢰인이 완곡히 거절하자 일단 방문만 해보라며 방문 일정을 확인하는 문자를 수차례 전송.
어쩔 수 없이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
이에 의뢰인은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며 1차 계약금 2,000만 원 납입했으나 계약서 관련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함.
의뢰인이 분양사를 재방문해 계약해제 의사를 밝혔으나 분양사 측은 거부.

의뢰인의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및 납입금 2,000만원 반환
의뢰인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수신하게 됨.
발신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 증정할 테니 자신이 근무 중인 인천 서구 소재의 상가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상가와 관련하여 설명만 들어볼 것을 권유.
의뢰인이 완곡히 거절하자 일단 방문만 해보라며 방문 일정을 확인하는 문자를 수차례 전송.
어쩔 수 없이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
이에 의뢰인은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며 1차 계약금 2,000만 원 납입했으나 계약서 관련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함.
의뢰인이 분양사를 재방문해 계약해제 의사를 밝혔으나 분양사 측은 거부.
의뢰인의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