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 계약금 2,700만원 반환

분양대행사 아르바이트 직원은 길에서 물티슈 등의 홍보물을 주면서 인근에 있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라이브오피스 홍보관에 방문할 것을 권유.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으나 분양사 직원은 '너무 좋은 조건의 부동산이라 아무나 계약할 수 없고, 당첨이 되어야만 계약할 수 있으니 500만 원을 입금하고 추첨에 참여하라', '당첨되지 않으면 500만 원은 다시 돌려줄 예정'이라며 의뢰인을 부추김.
이에 의뢰인은 500만 원을 입금하고 추첨에 참여하게 되었고, 직원의 끊임없는 권유로 인해 해당 목적물 2개의 호실을 계약하게 됨.
1차 중도금 약 2,700만 원 납입하고 중도금은 신용대출로 지급.
의뢰인이 계약해제 의사를 밝혔으나 분양사 측은 거부.

의뢰인의 경우, 분양대행사 측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의뢰인을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 행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 계약금 2,700만원 반환
분양대행사 아르바이트 직원은 길에서 물티슈 등의 홍보물을 주면서 인근에 있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라이브오피스 홍보관에 방문할 것을 권유.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으나 분양사 직원은 '너무 좋은 조건의 부동산이라 아무나 계약할 수 없고, 당첨이 되어야만 계약할 수 있으니 500만 원을 입금하고 추첨에 참여하라', '당첨되지 않으면 500만 원은 다시 돌려줄 예정'이라며 의뢰인을 부추김.
이에 의뢰인은 500만 원을 입금하고 추첨에 참여하게 되었고, 직원의 끊임없는 권유로 인해 해당 목적물 2개의 호실을 계약하게 됨.
1차 중도금 약 2,700만 원 납입하고 중도금은 신용대출로 지급.
의뢰인이 계약해제 의사를 밝혔으나 분양사 측은 거부.
의뢰인의 경우, 분양대행사 측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의뢰인을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 행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