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들은 최초 부동산 취득 시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에 속아 분할도 되지 않은 토지를 공유관계에 따른 지분으로만 취득.
원고 54명은 원만한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10여 년 넘게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유 지분을 취득.
그 과정에서 사건 부지 중간중간에 포함되어 있던 제3자 소유의 소위 알박기 형태의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고, 제3자 소유로 되어 있던 도로 부분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 마을기금도 5,000만 원이나 납부하여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노력해옴.
하지만 피고 2명은 원고 측의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거절해오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되고 실거주지 파악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 분할이 계속해서 지체됨.
응답하지 않는 2인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54인 원고들은 협의한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물을 분할하여 소유 및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 청구 소 제기.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 의뢰인 공유물분할소송 지분 소유 인정
원고와 피고들은 최초 부동산 취득 시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에 속아 분할도 되지 않은 토지를 공유관계에 따른 지분으로만 취득.
원고 54명은 원만한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10여 년 넘게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유 지분을 취득.
그 과정에서 사건 부지 중간중간에 포함되어 있던 제3자 소유의 소위 알박기 형태의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고, 제3자 소유로 되어 있던 도로 부분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 마을기금도 5,000만 원이나 납부하여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노력해옴.
하지만 피고 2명은 원고 측의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거절해오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되고 실거주지 파악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 분할이 계속해서 지체됨.
응답하지 않는 2인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54인 원고들은 협의한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물을 분할하여 소유 및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 청구 소 제기.
이후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당사자별 분할표와 같이 각 소유로 분할하여 지분 소유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