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양계약해제상가(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해제 합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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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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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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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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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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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종종 천안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사 사람들이 행주, 전단지 등을 주면서 분양사무소에 방문해 보라고 권유.

의뢰인이 홍보관에 가서 호실 하나만 투자하고 싶다고 했는데 분양사 직원들이 여러 호실을 계약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강권.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내일이라도 전매해달라고 하면 전매해 줄 것이고, 한 달 후에라도 빼준다."라고 하며 언제든지 전매해 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함.

못 벌어도 한 호실 당 500만 원은 벌수 있다며 금방이라도 전매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의뢰인을 현혹.

이를 믿고 4개 호실의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약 1억 원을 계약금으로 납입했으나 이후 분양사 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고 전매도 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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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분양계약상 입점 예정일이 3개월 이상 연기된 시점에서 의뢰인은 추가 손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전매 약정 이행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분양계약 해제 및 의뢰인이 납입한 계약금 전액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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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과 의뢰인 간 총 4개 호실의 계약해제 합의서 작성하며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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