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공급계약서
▲ 분양계약 해제합의서
▲ 계약금 5,500만원 반환
의뢰인은 모르는 번호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오피스텔 홍보 전화를 받게 됨.
발신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홍보관에 방문하여 분양 상담을 받아볼 것을 적극 권유하며 홍보관 위치까지 알려줌.
결국 의뢰인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당일 가계약금 500만 원 및 1차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
그러나 의뢰인은 충분히 고심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린 것 같아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분양사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의뢰인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분양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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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공급계약서
▲ 분양계약 해제합의서
▲ 계약금 5,500만원 반환
의뢰인은 모르는 번호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오피스텔 홍보 전화를 받게 됨.
발신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홍보관에 방문하여 분양 상담을 받아볼 것을 적극 권유하며 홍보관 위치까지 알려줌.
결국 의뢰인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당일 가계약금 500만 원 및 1차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
그러나 의뢰인은 충분히 고심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린 것 같아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분양사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의뢰인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분양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