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에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아파트를 공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으며 납입금으로 3번에 걸쳐 총 1억여 만 원을 조합 측에 납입.
계약 당시, 조합 측은 자신들의 명의로 의뢰인에게 '추진 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교부함.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의뢰인은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원금을 잃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
안심보장증서의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임. 하지만 해당 조합은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조합원에게 교부한 환불 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음. 그런데도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이 계약 체결 당시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기망함.
또한 업무대행사의 계약 담당 직원은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 대상 토지 중 66%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 곧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저희 법인에서 확인한 결과 추진 위원회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제출된 서류상으로도 64%로 법적 동의율 요건(약 66%)에 미치지 못하며 토지사용동의서 요건을 갖춘 서류만으로는 11%에 불과.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조합을 상대로 의뢰인 납입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제기.
재판부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음. 납입금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에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아파트를 공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으며 납입금으로 3번에 걸쳐 총 1억여 만 원을 조합 측에 납입.
계약 당시, 조합 측은 자신들의 명의로 의뢰인에게 '추진 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교부함.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의뢰인은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원금을 잃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
안심보장증서의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임. 하지만 해당 조합은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조합원에게 교부한 환불 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음. 그런데도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이 계약 체결 당시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기망함.
또한 업무대행사의 계약 담당 직원은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 대상 토지 중 66%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 곧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저희 법인에서 확인한 결과 추진 위원회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제출된 서류상으로도 64%로 법적 동의율 요건(약 66%)에 미치지 못하며 토지사용동의서 요건을 갖춘 서류만으로는 11%에 불과.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조합을 상대로 의뢰인 납입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제기.
재판부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음. 납입금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