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아파트를 공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해 납입금 총 3천여만 원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납입. 가입 당시 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진위원회는 특정 시일까지 ▲블럭 사업계획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함.
그 후 사업 부지가 ▲블럭에서 ●블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합 측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 그러던 중에 의뢰인이 이사를 가면서 ■블럭으로 변경계약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제명 통보를 받음.
의뢰인은 가입 계약 체결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조합 측에 전화 통화를 하여 사업 진행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고 특히 의뢰인이 이사를 가는 사실과 이사 이후 변경된 주소에 관하여도 고지함.
이후 의뢰인은 2년 정도 뒤에 사업 진행을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조합에서는 그전까지 아무런 고지가 없다가 의뢰인이 전화 문의를 하자 비로소 주소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강제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림.

의뢰인은 조합 가입계약 체결 이래로 무려 7년가량이나 조합원으로서 사업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우선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조정신청서에 의뢰인이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는 주위적 청구가 있었음.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조합에 대한 신뢰를 잃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을 통해 조합원지위확인청구를 취하하고 납입금 청구를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됨.
이 사건은 조합의 사업 대상지 변경과 의뢰인의 이사로 인해 여러 개의 블록이 얽혀 있어 사안이 매우 복잡했지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관련 문서들을 전부 비교해 보고 대조해서 각 블록들은 사업대상지 변경만을 의미할 뿐 실질적인 시행자는 추진위원회가 유일하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함.
즉 조합 측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지가 다른 블록으로 변경되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의뢰인은 그것이 추진위원회, 내지 같은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피고의 조합원 제명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
또한 본래 환불 보장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 해당 조합에서는 총회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은 무효였음.

법원은 조합원지위확인소송 일부 승소판결로 확정하여 납입금 전액을 인정 받음.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아파트를 공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해 납입금 총 3천여만 원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납입. 가입 당시 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진위원회는 특정 시일까지 ▲블럭 사업계획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함.
그 후 사업 부지가 ▲블럭에서 ●블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합 측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 그러던 중에 의뢰인이 이사를 가면서 ■블럭으로 변경계약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제명 통보를 받음.
의뢰인은 가입 계약 체결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조합 측에 전화 통화를 하여 사업 진행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고 특히 의뢰인이 이사를 가는 사실과 이사 이후 변경된 주소에 관하여도 고지함.
이후 의뢰인은 2년 정도 뒤에 사업 진행을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조합에서는 그전까지 아무런 고지가 없다가 의뢰인이 전화 문의를 하자 비로소 주소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강제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림.
의뢰인은 조합 가입계약 체결 이래로 무려 7년가량이나 조합원으로서 사업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우선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조정신청서에 의뢰인이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는 주위적 청구가 있었음.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조합에 대한 신뢰를 잃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을 통해 조합원지위확인청구를 취하하고 납입금 청구를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됨.
이 사건은 조합의 사업 대상지 변경과 의뢰인의 이사로 인해 여러 개의 블록이 얽혀 있어 사안이 매우 복잡했지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관련 문서들을 전부 비교해 보고 대조해서 각 블록들은 사업대상지 변경만을 의미할 뿐 실질적인 시행자는 추진위원회가 유일하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함.
즉 조합 측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지가 다른 블록으로 변경되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의뢰인은 그것이 추진위원회, 내지 같은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피고의 조합원 제명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
또한 본래 환불 보장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 해당 조합에서는 총회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은 무효였음.
법원은 조합원지위확인소송 일부 승소판결로 확정하여 납입금 전액을 인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