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양계약해제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 합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철 역사 안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의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사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끌려 홍보관을 방문하게 됨. 대행사 직원이 "너무 잘나가는 호실이라 원래 분양을 안 하고 있었는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일주일만 청약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청약은 당첨이 안 되면 취소 후 환불 가능하고, 당첨 시에도 취소 의사 밝히면 취소 가능하니 부담 없이 한번 넣어보시기만 해라"라며 청약을 권유.

 

의뢰인은 반복적인 권유에 못 이겨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고 1차 계약금을 입금. 그 후 분양대행사 직원이 의뢰인에게 청약에 당첨되었다며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곧바로 청약 취소의 의사를 전달. 하지만 대행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설득하며 취소를 해주지 않았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해지가 가능하다며 거절.





의뢰인의 경우, 대행사 측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의뢰인을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또한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전액 환불 완료함으로써 분양계약 해지 합의 성공.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     |   사업자 번호 : 101-88-02750
 Tel 02-3487-1190 | E-mail law2@lawjnk.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COPYRIGHT(C) 2018 BY LAND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




상담신청
부동산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