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미달. 하지만 해당 조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준조합원으로 의뢰인에게 가입 종용. 또한 조합은 토지매입은 100%이고 높은 층으로 분양을 약속함. 하지만 현저히 낮은 토지매입률과 사업대상지에 높은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함. 원시적 불능의 계약이었음
조합원 자격미달,토지매입,허위 매물 분양 등 해당 조합의 기망행위 입증 여부. 의뢰인이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며 동시에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 결과에 대해 양측 이의하지 않아 강제조정 성립 및 기망행위를 입증 해 가입계약 취소와 부당이득금 반환에 성공함.
의뢰인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미달. 하지만 해당 조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준조합원으로 의뢰인에게 가입 종용. 또한 조합은 토지매입은 100%이고 높은 층으로 분양을 약속함. 하지만 현저히 낮은 토지매입률과 사업대상지에 높은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함. 원시적 불능의 계약이었음
조합원 자격미달,토지매입,허위 매물 분양 등 해당 조합의 기망행위 입증 여부. 의뢰인이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며 동시에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 결과에 대해 양측 이의하지 않아 강제조정 성립 및 기망행위를 입증 해 가입계약 취소와 부당이득금 반환에 성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