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들은 오랜 이웃 관계로, 원고였던 의뢰인은 담장을 토지경계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가 먼저 담장은 경계가 아닐뿐더러 본인 토지를 넘어와 있다고 주장. 이에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 입회한 상태에서 측량을 재실행으나 결과에서 오히려 피고의 주택 건물 중 출입문과 담장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됨. 이후 피고는 본인이 진행하자고 한 토지경계측량 결과를 무시하며 경계표지점을 무단으로 훼손하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인도소송 제기.
피고는 소유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됐다고 주장, 또한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경우 피고 소유 건물 거주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불편이 초래되고 피고가 앞으로 피고 소유 건물을 임대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 같은 행위가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의뢰인(원고) 토지인도소송 승소.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 또한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건 당사자들은 오랜 이웃 관계로, 원고였던 의뢰인은 담장을 토지경계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가 먼저 담장은 경계가 아닐뿐더러 본인 토지를 넘어와 있다고 주장. 이에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 입회한 상태에서 측량을 재실행으나 결과에서 오히려 피고의 주택 건물 중 출입문과 담장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됨. 이후 피고는 본인이 진행하자고 한 토지경계측량 결과를 무시하며 경계표지점을 무단으로 훼손하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인도소송 제기.
피고는 소유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됐다고 주장, 또한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경우 피고 소유 건물 거주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불편이 초래되고 피고가 앞으로 피고 소유 건물을 임대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 같은 행위가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의뢰인(원고) 토지인도소송 승소.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 또한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