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경기 화성시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들은 경기 화성시에서 조합사업을 추진 중이던 A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A 조합은 사업지의 지구단위계획상 인구배정초과 문제로 인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불허' 통보를 받음.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단지 분리를 요청했고,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사업 예정지를 2개의 블록으로 분리하기로 결정. 의뢰인들은 2블록으로 결정되어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탈퇴를 결정. 이에 조합과 전액 환불을 내용으로 하는 탈퇴합의서 작성. 하지만 A조합은 납입금 반환 기일이 2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불이행하며 탈퇴 합의 주체는 제1조합이 아닌 제2조합이라고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의무를 부정. 이에 의뢰인들은 납입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담당변호사 검토 결과, 사실상 제1조합과 제2조합을 별개의 조합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합규약이나 조합장 선출,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A조합은 그러한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었기에 동일한 조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즉, 합의 주체가 달라진 것은 설립인가를 위해 편의상 구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두 조합이 동일한 조합인만큼 제1조합은 탈퇴합의서에 기재된 환불에 관한 조항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 이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재판부는 'A 조합이 탈퇴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고, 각 반환금에 대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 의뢰인 전원 부당이득금반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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