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사기[대여금반환청구소송] 억울함 호소하는 피고 승소사례








원고들은 피고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는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여를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돈을 대여하였으나, 금액을 변제 받지 못함. 이에 피고를 상대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는데, 원고들은 이미 그 수익이 피고가 아닌  A씨를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들이 보낸 투자금을 전달할 당시에도 피고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힘. 또한 원고들이 이체한 돈 모두 A씨에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실만으로는 투자의 법률행위 상대방으로 삼은 사람을 피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피고는 기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무릅쓰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 없음.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피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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