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 당시 의뢰인은 세대주가 된 지 2일 밖에 안 된 상황임을 밝히며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물었지만 상담직원은 일단 임의세대로 가입한 후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뒤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하며 계약을 종용. 3500만 원을 납입하며 조합원이 되었지만 이후 잘못된 계약임을 깨닫게 됨. 의뢰인은 직접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강서구 A 지주택 측의 계약서 제3조에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 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 이에 A조합이 부적격자인 의뢰인을 기망해 임의세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킨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이고 계약을 무효화해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판단. 협의로 해결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
의뢰인이 협의를 제안했을 때는 묵묵부답이던 A 조합 측은 법률대응을 시작하자 환불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옴.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납입한 3500만 원 전액 환불 성공.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 당시 의뢰인은 세대주가 된 지 2일 밖에 안 된 상황임을 밝히며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물었지만 상담직원은 일단 임의세대로 가입한 후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뒤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하며 계약을 종용. 3500만 원을 납입하며 조합원이 되었지만 이후 잘못된 계약임을 깨닫게 됨. 의뢰인은 직접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강서구 A 지주택 측의 계약서 제3조에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 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 이에 A조합이 부적격자인 의뢰인을 기망해 임의세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킨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이고 계약을 무효화해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판단. 협의로 해결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
의뢰인이 협의를 제안했을 때는 묵묵부답이던 A 조합 측은 법률대응을 시작하자 환불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옴.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납입한 3500만 원 전액 환불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