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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로 계약한 오피스텔,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가능할까?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변호사가 소개하는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조항.


▶ A씨는 임대업체의 전화를 받고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을 하게 되었는데,

뒤늦게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과연 A씨는 업체에 계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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