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하자
건설공사하자
하자는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서 발견되는 ‘옥에 티’를 뜻합니다. 하자의 범위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시설공사의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봅니다. 이어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내력구조부의 하자로 봅니다.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해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서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고 있어 이들 법률의 내용 및 적용범위 또한 모두 다릅니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 받아 분양자(사업주체), 시공사, 하자보증사를 공동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등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소송을 제기해 왜곡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력구조부 하자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공사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도급공사 하자
건설공사 진행 중 완성된 목적물이나 이미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하자 여부(설계도서 외에 당사자간 도급계약서 내지 현장설명서 등으로 특별한 성능기준을 약정하였으나 불분명한 경우), 하자의 발생원에 대한 다툼(선행공종 및 복합공종으로 시공되는 경우 하자발생의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 하자보수비의 산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약정, 하자와 미완성의 구별(공기 준수 여부와 연관되어 공사대금지급지연, 지체상금 문제와 연관) 등이 문제됩니다.
도급공사 하자 분쟁은 감정절차에 따라 사실 확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하도급법의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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