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 북한산 국립공원 무단점유 개 사육장 >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매일 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북한산 산책로. 

평화로운 이 곳이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북한산국립공원의 한 산책로.

이 곳을 찾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산책로에서 일어난 갈등.

이 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산책로 바로 옆에 의문의 시설

바로 갈등의 원인입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그렇다면 굳게 잠긴 시설물의 안쪽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내부를 확인해 보니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심지어 이 곳이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라는 것인데요.

무단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문도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유지에 개인시설물을 설치하고 살 수 있는 걸까요? 

허가를 받은 걸까요?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생기기 전부터 자신이 머물렀으니 본인 땅이라는 겁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취득할 수 있어서 본인의 행위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사용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지정한 행정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의 행정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무단점유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를 사육하는 환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를 풍길뿐 아니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개들의 안전도 크게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그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만 수차례. 

하지만 그럼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고 합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주민들의 불편에도  수십년간 무단점유를 방치했던 관리처. 

이번에는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국유지 무단점유 건수는 매년 전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국립공원인데 국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유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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