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점유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받고, 향후 수용보상도 기대 가능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 소식을 들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상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땅에 대해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개발이 제한되는데 반해 토지를 수용 보상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일몰제 대상도 아니기에 일몰제 이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에 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당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다. 즉, 사유지로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당한 행위에 결국 A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 토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임야가 아닌 ‘대지 내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나무를 심는 사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산림이 우거지게 된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기에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서울시가 A씨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 인공조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1970년대의 공문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 측의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이후 서울시에서 A씨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달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향후 수용보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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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점유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받고, 향후 수용보상도 기대 가능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 소식을 들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상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땅에 대해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개발이 제한되는데 반해 토지를 수용 보상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일몰제 대상도 아니기에 일몰제 이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에 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당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다. 즉, 사유지로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당한 행위에 결국 A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 토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임야가 아닌 ‘대지 내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나무를 심는 사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산림이 우거지게 된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기에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서울시가 A씨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 인공조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1970년대의 공문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 측의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이후 서울시에서 A씨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달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향후 수용보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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