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유튜브 캡처 ]
세종시는 출범할 때부터 개발 호재 지역으로 손꼽혔는데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확정되면서 기획부동산들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떴다방 형태를 넘어 인터넷 방송으로 투자를 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KBS News 유튜브 캡처 ]
세종시의 한 야산. 수풀이 우거진데다 도로도 끊긴 그야말로 맹지입니다. 이 지역은 환경보호가치 1등급으로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도 어렵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지번 하나를 공동으로 가진 사람이 260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세종 도심까지 5분 거리에, 인근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등의 말만 믿고 공시지가보다 10배나 더 주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지만 기획부동산 업체는 잠적한 뒤였습니다.


[사진=KBS News 유튜브 캡처 ]
[기획부동산 피해자/음성변조 : "세종시에 정부 정책도 많이 있고 (기획부동산) 사무실 가보니까 지도 펼쳐놓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난다더라."]
최근에는 떴다방 형태의 기획부동산을 넘어 인터넷 방송을 통한 기획부동산까지 등장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확한 주소는 공개하지 않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유치를 내세워 야산을 수백 필지로 나눠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 토지 거래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따라 일일이 토지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진=KBS News 유튜브 캡처 ]
[김재윤/변호사 : "공유지분으로 투자하게 되면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지분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요."]
세종시 호재를 노린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 토지 거래 전에는 반드시 토지대장과 등기사항 등을 검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진=KBS News 유튜브 캡처 ]
세종시는 출범할 때부터 개발 호재 지역으로 손꼽혔는데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확정되면서 기획부동산들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떴다방 형태를 넘어 인터넷 방송으로 투자를 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KBS News 유튜브 캡처 ]
세종시의 한 야산. 수풀이 우거진데다 도로도 끊긴 그야말로 맹지입니다. 이 지역은 환경보호가치 1등급으로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도 어렵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지번 하나를 공동으로 가진 사람이 260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세종 도심까지 5분 거리에, 인근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등의 말만 믿고 공시지가보다 10배나 더 주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지만 기획부동산 업체는 잠적한 뒤였습니다.
[사진=KBS News 유튜브 캡처 ]
[기획부동산 피해자/음성변조 : "세종시에 정부 정책도 많이 있고 (기획부동산) 사무실 가보니까 지도 펼쳐놓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난다더라."]
최근에는 떴다방 형태의 기획부동산을 넘어 인터넷 방송을 통한 기획부동산까지 등장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확한 주소는 공개하지 않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유치를 내세워 야산을 수백 필지로 나눠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 토지 거래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따라 일일이 토지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진=KBS News 유튜브 캡처 ]
[김재윤/변호사 : "공유지분으로 투자하게 되면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지분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요."]
세종시 호재를 노린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 토지 거래 전에는 반드시 토지대장과 등기사항 등을 검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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