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액 환불 약속' 안심보장증서 기망행위 인정 돼 >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는 조합에 최근 법원이 ‘분담금, 업무추진비를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계약 시에는 무조건 환불해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정작 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안심보장증서를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체결을 하였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로서 조합원은 계약 취소와 함께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김화원(가명) 씨는 우연히 A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에 가입하게 됐다. 당시 홍보관에서 일하던 상담실장은 김 씨에게 현재 토지확보율이 90%이상이며, 평당 분양가 600만 원에 아파트 동·호수 지정도 가능하다며 가입을 종용했다. 


김 씨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 사업이 조합의 귀책사유로 무산될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는데, 이에 혹한 김 씨는 가입 계약과 동시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의 3700만 원을 즉시 납입했다,


그러나 상담실장의 설명과는 달리 A조합은 토지확보는 물론,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억울했던 김 씨는 A조합을 상대로 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및 안심보장증서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음을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 들였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 분담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김 씨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해당 사례는 조합이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해 계약을 유도, 계약 무효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며 “설령 해당 약정이 유효하다하더라도 사실상 재원이 없는 A조합이 김 씨에게 납입금액을 전액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약속한 안심보장증서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합원 자격조건 등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스크가 있고, 가입 이후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조합에 대한 사업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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