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막막한 지역주택조합 환불..."안심보장증서 있으면 분담금 돌려줘야">



최근 법원에서 ‘안심보장증서가 있으면 사업지연 시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며 지역주택조합 환불 문제로 조합과 분쟁을 벌이던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안심보장증서란 추진위원회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다. 조합원들은 해당 문서의 환불보장약정을 믿고 조합에 가입하지만 정작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많은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은 안심보장증서 상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받아야만 인정된다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행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부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지난 2019년 B조합과 동호수를 특정해 계약을 하며 약 6800만 원을 납입했다. 가입당시 조합에서는 토지를 75%가량 확보했다고 광고하며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이 중단될 경우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하지만 실제 B조합이 확보에 성공한 토지는 30% 미만이었고 앞으로의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B조합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부정했고 이는 A씨와 B조합 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졌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조합은 신의칙상 A씨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 부분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A씨가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A씨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이번 판례를 통해 만약 가입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 중 환불보장약정 부분의 유효성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조합원은 조합 측의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안심보장증서가 없다고 해도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원문]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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