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주택법 개정에도 여전한 지역주택조합…탈퇴 시 분담금 환불 받으려면?>


[시사매거진] 집값 상승과 공급 가뭄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끝없이 증폭되는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품고 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고 탈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토지매입이나 홍보 등에 있어 업무대행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점을 악용한 일부 대행사에서 토지승낙률을 부풀리거나 토지확보가 거의 다 되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청하면 조합 측은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법을 새롭게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30일 이내라면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대부분의 현장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진행해 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따져봐야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률 부칙으로 적용 대상을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로 정했기 때문에 조합원의 가입 날짜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여야만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뿐 아니라 분담금 환불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허위·과장 광고가 있지는 않았는지, 조합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허위·과장광고 등 계약과정의 기망행위로 조합에 가입한 경우라면,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조합 가입 당시 들었던 설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내용이 현저히 달라졌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히 달라져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될 정도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허위·과장 광고 또는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증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다”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려다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하급심에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 부분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발행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100%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 만큼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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