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행위, 몰랐어도 처벌받게 될까?>


가상화폐(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큰 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행위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최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자는 5854명으로 전년대비 5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약 3조 원에 가까웠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약정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군가를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 외에도 단순히 광고를 했거나 홍보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 자체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이러한 행위를 홍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상대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이들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변 지인들한테 권유했던 것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본인 역시 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추천하여 피해가 커졌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중간에 일정 수당을 받고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라고 한다면 더욱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는 공범으로 보여 질수 있어 비슷한 형량으로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는 불법유사수신회사 규모 및 피해금액의 규모, 수수료율 등에 따라 공모 여부가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혐의에 대해 무조건 부정하며 시간을 지체하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정황에 대한 변론 요소들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유명 금융사 이름을 빌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연동한 투자상품이라고 속인 뒤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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