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유언장 대신 ‘유언대용신탁’...상속분쟁 막으려면>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자신의 노후대비는 물론 본인 사후 배우자를 위한 보호 장치나 가족 간 상속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을 현명하게 물려주는 복합적인 노후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고령자들의 이러한 복잡한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무리 유언을 남기더라도 피상속인이 원하는 모든 상황을 유언장에 담기란 어려워 상속분쟁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사망 이후에 자금을 지급할 시기와 지급 방법을 맞춤형으로 미리 설계해둘 수 있다.


즉, 신탁자가 수탁자와 수익자를 마음대로 지정하고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고, 재산을 한꺼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분할해 상속할 수도 있는 등 신탁자의 뜻대로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기존의 유언장이 갖고 있는 법적 효력의 한계를 보완해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달리 피상속인이 계약 형식을 통해 자신의 요구 사항을 폭넓게 담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상속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해 상속분쟁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예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이혼 후 미성년자인 딸을 키우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A씨의 사례이다. A씨는 계속된 사업실패를 겪은 형제와 항상 사업자금을 대주는 부모님 때문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을 어린 딸이 재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이때 A씨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다면 자신의 재산이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로 올바르게 쓰이고,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계약 시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과 조건, 시기까지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 사망 시 모든 신탁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딸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혹은 재산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인 딸을 위해 금전은 즉시 지급하고, 주택은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다가 성년이 된 뒤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다만 김재윤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이 유류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계약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부동산, 세무,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전문가로부터 가족 간 상속분쟁을 유발하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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