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토지확보 20% 불과…지역주택조합 허위 조심>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유의사항, 탈퇴, 환불사례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이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선착순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무주택 서민을 현혹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가입을 권유받는 경우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다. 조합이 조합원들의 돈과 대출금으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이르지 못하면 망하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간혹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A씨의 경우, 서울지역 내 역세권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라는 ‘D’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 가입을 권유 받았다. 조합추진위 측에서는 A씨에게 현재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50% 확보했고, 두세 달 내에 67%의 사용승낙 및 동의율을 넘겨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에 들어 갈 예정이며, 1년 안에 80%의 토지를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A씨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D조합에 가입하게 됐다.


그 후 A씨는 D조합의 설명이 맞는지 확인을 하던 중 이같은 사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관할구청에 확인해 보니 토지확보율이 약 22% 정도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심지어 조합 측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토지확보율이 기재돼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지주작업을 전혀 안하고 있었으며, 지주들 사이에서는 ‘토지매도 요청을 받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다. 또한 사업부지 내 상가가 다수 포함돼 있어 사업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이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조합의 거짓말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나겠지만, A씨와 비슷한 사안에서 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계약체결 당시 조합이 확보한 토지비율이 27.9%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이 97%라고 기재한 광고를 믿고 계약한 조합원이 계약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이처럼 토지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이에 대한 거짓된 설명이나 광고는 계약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확보율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그러한 설명을 녹음하거나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사 원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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