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은평구에 건설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 당시 조합측은 토지동의율 62.9%라고 광고했고 의뢰인 역시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함. 하지만 이후 확인해 보니 공고된 토지권원 확보율은 30.92%에 불과했음. 이에 탈퇴 및 환불받고자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법인은 해당 계약을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해 취소하고, 계약 취소에 따른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함.
법원은 법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손을 들어줌.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에 대한 설명은 가입을 위한 동기에 불과하나, 잘못된 설명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착오 내지는 기망행위의 근거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었음.
의뢰인은 서울 은평구에 건설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 당시 조합측은 토지동의율 62.9%라고 광고했고 의뢰인 역시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함. 하지만 이후 확인해 보니 공고된 토지권원 확보율은 30.92%에 불과했음. 이에 탈퇴 및 환불받고자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법인은 해당 계약을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해 취소하고, 계약 취소에 따른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함.
법원은 법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손을 들어줌.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에 대한 설명은 가입을 위한 동기에 불과하나, 잘못된 설명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착오 내지는 기망행위의 근거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