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및 납입금 4,251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직원들로부터 청약 문자를 받고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의 도시형생활주택 분양홍보관에 방문함.
계약 당시 약관 및 해제 방법, 위약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채 가계약금 1,000만 원만 납입함.
다음 날 곧바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으나, 분양사 측은 총 분양 대금의 10%를 납부하거나 또는 5%를 납부 후 전매해야 한다고 안내함.
이에 의뢰인은 분양 대금의 5%에 해당하는 3,251만 원을 추가 납입함.
이후 계약이 이상하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시행사에 분양 해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시행사, 시공사, 대행사 등이 책임을 서로 떠넘김.

의뢰인의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또한 분양사로부터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지 못해 설명의무 위반.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두 차례의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 해지와 계약금 전액 환불에 동의하여 소송 없이 분양계약해제 합의에 성공.

▲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및 납입금 4,251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직원들로부터 청약 문자를 받고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의 도시형생활주택 분양홍보관에 방문함.
계약 당시 약관 및 해제 방법, 위약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채 가계약금 1,000만 원만 납입함.
다음 날 곧바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으나, 분양사 측은 총 분양 대금의 10%를 납부하거나 또는 5%를 납부 후 전매해야 한다고 안내함.
이에 의뢰인은 분양 대금의 5%에 해당하는 3,251만 원을 추가 납입함.
이후 계약이 이상하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시행사에 분양 해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시행사, 시공사, 대행사 등이 책임을 서로 떠넘김.
의뢰인의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또한 분양사로부터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지 못해 설명의무 위반.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두 차례의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 해지와 계약금 전액 환불에 동의하여 소송 없이 분양계약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