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시공원일몰제공원조성계획 실시인가취소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들의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 이미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로 무려 50년간 대지로 사용되던 토지. 그러나 서울시는 일몰제 시행기간이 다가오자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를 수십억을 들여 수용하고 공원용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열람공고 함.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의뢰인들은 공원조성계획 실시인가 취소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의뢰.





서울시의 실시계획 열람공고에는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이 2020년도 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2달도 되지 않아 2021년도 까지로 임의로 변경하고 고지한 사실이 있었음. 이에 대해 원고는 열람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고시를 시행한 법령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 이에 피고(서울시) 측은 공공시설 설치 실시계획에서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으로 재공고 또는 재고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이라 주장했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실시계획에서 준공예정일 변경 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공고, 변경고사를 하고 있음.





서울시에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응봉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준공예정일이 열람공고와 다르다는 사실 확인. 실시계획에 대한 열람공고에 관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에 해당함. 따라서 의뢰인 토지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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