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서울 영등포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동호수를 지정받아 약 5천만 원 납입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며 조합 내 분열이 발생해 탈퇴하고 환불받고자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영등포구 A 조합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이 80%가 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과 즉시 조합설립이 가능하며 조합원 역시 전부 모집되어 추가로 남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광고. 하지만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실제 A조합의 토지매입률을 광고했던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위 명의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황. 

또한 서울시 한강변 지구단위계획 방침상 용도상향 자체가 불가능하고 상향되더라도 공공기여(20%) 및 상한용적율 400%에 따라 사업계획 자체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 이와 같은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납입금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의에 나섬. 

A조합에서는 납입금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조율되지 않아 신탁사에 예치되어 있던 분담금 약 24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조정을 신청함.





재판부는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A 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을 합의해제 한다', '조합은 의뢰인이 납입한 약 3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림. 이에  납입금 환불 성공.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     |   사업자 번호 : 101-88-02750
 Tel 02-3487-1190 | E-mail law2@lawjnk.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COPYRIGHT(C) 2018 BY LAND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




상담신청
부동산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