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서울 양천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서울 양천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 당시 가족으로부터 명의를 이어받아 의뢰인이 조합원이 되었고 6천만 원 납입. 사업계획이 여러번 바뀌는 등 문제가 많아 탈퇴하려고 하자 조합에서는 업무대행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 가능하다고 안내. 2차 조합원 모집 시 탈퇴 신청 들어온 순서대로 납입금을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신뢰할 수 없어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양천구 A 조합은 사업지 내 토지매입이 80%가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과 즉시 조합설립을 할 수 있고, 추가조합원을 모집 중이라고 광고.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실제 A조합의 토지매입률을 광고했던 것과 현저한 차이가 존재했고 조합원모집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해 2019년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취소된 바 있음. 의뢰인이 가입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4년여가 지났음에도 조합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 


또한, 관할관청 확인결과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 자체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답변을 받음. 그럼에도 A조합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접수가 늦어지자 책임을 피하고자 기존 사업계획을 축소해 사업을 진행하며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들어 조합원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A조합으로부터 회신이 없어 곧바로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기일에 업무대행비 1천만 원 공제한 5천만 원 반환받는 것으로 최종 조정 성립. 다만 절차상의 문제로 강제조정결정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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