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계침범/점유취득시효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사례








1965년경 의뢰인의 부친이 매매로 등기 취득, 사망 후인 2006년 의뢰인에게 상속된 토지가 있음. 의뢰인 토지와 이웃한 토지 소유자 B씨가(1993년 취득) 20년 이상 해외에 있다가 2018년 귀국 후 2019년 경계측량을 했고, 이후 의뢰인의 조부모(20년 이상), 부친(2006년)의 묘소와 토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며 토지반환 및 지료 요구. 이에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원고의 부친(이하 망인)은 1965년부터 계쟁 토지 전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망인 사망 후 승계하여 현재까지 계쟁 토지 전부에 대한 점유를 계속해 옴. 망인이 매수한 뒤 20년이 경과한 1985년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3년경 피고 명의로 이 계쟁 토지를 포함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그러나 당시에도 망인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점유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점유를 포함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었음. 

따라서 원고가 타인 소유 토지인 줄 알면서 망인의 분묘를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부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는 원고 승소로 판결. 이어진 피고의 항소 역시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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